(서울=뉴스1)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 실손24 종합상황실을 둘러보고 있다.
‘실손24’ 앱을 통한 실손보험금 청구는 이날 이후 발생한 진료비 내역부터 가능하다. 또 입원 진료비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진단서 등은 ‘실손24’ 앱을 통해 소비자가 별도로 보험사에 전송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4.10.25/뉴스1
photo@news1.kr
‘실손24’ 앱을 통한 실손보험금 청구는 이날 이후 발생한 진료비 내역부터 가능하다. 또 입원 진료비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진단서 등은 ‘실손24’ 앱을 통해 소비자가 별도로 보험사에 전송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4.10.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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