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5년이 지났지만...'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장다혜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열린 '임신중지 비범죄화 후속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권리보장 입법 …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장다혜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열린 '임신중지 비범죄화 후속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권리보장 입법 촉구 법조계·의료계·시민사회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임신중지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와 소수자, 여성을 만나는 현장단체들은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은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마주한다"면서 정부에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연계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2024.10.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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