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선고공판이 끝나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슬픔에 잠겨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9.30/뉴스1
photolee@news1.kr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9.30/뉴스1
photo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