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1심부터 소송 잘못 수행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른바 '재판 노쇼'로 피해를 입은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권경애 변호사(58· …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른바 '재판 노쇼'로 피해를 입은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재징계 청구서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씨는 권 변호사가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하는 등 법률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징계 개시 신청을 청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권 변호사를 직권으로 징계절차에 회부해 지난해 8월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1년이 지나 권 변호사는 다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2024.9.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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