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택시사업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2024.8.21/뉴스1kimkim@news1.kr관련 키워드국토위맹성규전세사기특별법국토교통부관련 기사전세사기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22대 국회 첫 합의'인사말 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맹성규 국토위원장, 22대 여야 첫 합의에 '미소'김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