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에도 일하는 시대 '연금 감액 제도 개선 도마위'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은퇴 연령 이후 재취업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액이 깎인 수급자가 늘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 …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은퇴 연령 이후 재취업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액이 깎인 수급자가 늘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현황'에 따르면, 일정액 이상 소득을 벌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이 삭감된 수급자가 올해 6월 말 기준 12만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액 규모는 1350억 원에 달했다. 연금 삭감 제도는 특정 수급자에 대한 과보장을 막기 위한 장치지만, 고령층의 근로를 장려해야 하는 고령사회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 내 카페리 망원점에서 시니어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2024.8.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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