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권현진 기자 =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29일 인천 중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섭씨 31도를 넘길 경우 근로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 폭염단계별 조치 사항을 권고하고 건설 사업장 대상으로 지도·점검에도 나설 계획이지만, 권고에 그치는 폭염관리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2024.7.29/뉴스1
rnjs337@news1.kr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섭씨 31도를 넘길 경우 근로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 폭염단계별 조치 사항을 권고하고 건설 사업장 대상으로 지도·점검에도 나설 계획이지만, 권고에 그치는 폭염관리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2024.7.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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