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부정척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1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2024.7.26/뉴스1
fotogyoo@news1.kr
박 전 특검은 1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2024.7.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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