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1/뉴스1kkorazi@news1.kr오대일 기자 윤정환, '올해의 감독상' 영예골키퍼 MVP 조현우, "나를 보고 축구선수 꿈 꿨으면"'K리그2 최고의 별' 마테우스-서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