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 신분증이나 모바일신분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24.5.20/뉴스1
phonalist@news1.kr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 신분증이나 모바일신분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24.5.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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