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원청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2심 판결 선고'가 1심과 같은 판결을 받자 환한 미소를 보이고 있다.
고법은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2024.1.24/뉴스1
presy@news1.kr
고법은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2024.1.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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