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완화 대출을 받은 주택의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특례 반환보증)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례 반환보증은 전산개발 등 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을 통해 순차적으로 취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 모습. 2023.8.31/뉴스1
neohk@news1.kr
특례 반환보증은 전산개발 등 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을 통해 순차적으로 취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 모습. 2023.8.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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