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2.3/뉴스1newsmaker82@news1.kr관련 키워드조국관련 사진허은아 당대표 예방하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허은아 대표 만난 김선민 권한대행개혁신당 찾은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민경석 기자 경로당 어르신들 만난 이기일 복지부 1차관노숙인 시설 찾은 이기일 복지부 차관'연말 내수경기 어쩌나'…정부, 송년 모임 적극 장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