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지 한 달이 지난 9일 오전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7.1.9/뉴스1kysplanet@news1.kr관련 키워드박근혜대통령탄핵소추헌법재판소헌법재판관구윤성 기자 '우수중소기업 상품 살펴볼까''행사장은 넓은데 사람은 없고'어려운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