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 9일 박근혜 대통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국회 경내 개방은 불허됐다. 다만 국회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집회는 허용돼 국회 정문 앞 혹은 외곽 담장에서 평화적 집회를 할 수 있다. 2016.12.8/뉴스1sowon@news1.kr관련 키워드국회관련 사진'AI 교과서 교육자료로'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AI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국회 본회의 통과송원영 기자 코스피·코스닥, 오름세로 장 마감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코스피·코스닥, 오름세로 장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