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방송국의 중계차량과 중계부스가 줄지어 있다. 9일 박근혜 대통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국회 경내 개방은 불허됐다. 다만 국회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집회는 허용돼 국회 정문 앞 혹은 외곽 담장에서 평화적 집회를 할 수 있다. 2016.12.8/뉴스1sowon@news1.kr관련 키워드국회탄핵관련 사진국민의힘 '총리탄핵 결사반대''민주당의 총리 탄핵' 규탄하는 국민의힘'총리탄핵 반대' 피켓 든 권성동·권영세송원영 기자 코스피·코스닥, 오름세로 장 마감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코스피·코스닥, 오름세로 장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