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2시7분쯤 충북 진천군 진천읍 3층짜리 건물 1층 자택에서 A씨가 불을 질러 소방당국이 10여분만에 불을 껐다.(진천소방서 제공).2023.12.19./뉴스1관련 키워드진천경찰서충북사건사고충북방화불법체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