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주기장에 발암물질 폐아스콘 성토재 사용 논란

건설폐기물 관리법 상 도로공사만 사용 가능…환경오염 우려
현행 법 위반 여부 조사…위반시 강력한 행정조치 검토

제천시 고명동 한 주기장 조성 공사현장에 성토재로 폐아스콘이 불법 사용됐다.
제천시 고명동 한 주기장 조성 공사현장에 성토재로 폐아스콘이 불법 사용됐다.

제천시 고명동 한 주기장 조성 공사현장에 불법으로 폐아스콘이  성토재로 사용된 위에 콘크리트 바닥 공사가 완료됐다.
제천시 고명동 한 주기장 조성 공사현장에 불법으로 폐아스콘이 성토재로 사용된 위에 콘크리트 바닥 공사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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