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연금리조트~금성 간 도로 건설공사 현장에 발생한 건설폐기물과 건설자재들이 불법으로 주차장내에 방치되고 있다.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아 제천시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받은 공사 현장.관련 키워드제천도로공사폐기물환경오염세륜시설충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