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성내리 도로공사 건설자재·폐기물 인근 주차장에 방치

연금리조트~금성 간 도로 건설공사 업체 불법 강행
비산먼지로 과태료 처분 받고도 개선하지 않아

제천 연금리조트~금성 간 도로 건설공사 현장에 발생한 건설폐기물과 건설자재들이 불법으로 주차장내에 방치되고 있다.
제천 연금리조트~금성 간 도로 건설공사 현장에 발생한 건설폐기물과 건설자재들이 불법으로 주차장내에 방치되고 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아 제천시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받은 공사 현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아 제천시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받은 공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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