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조카를 효자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37)가 31일 강원 원주시 공군 제8전투비행단 내 군사법원에서 일심재판을 받고 헌병대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3월30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훈육을 목적으로 함께 살던 조카의 엉덩이와 발바닥을 효자손으로 60회 가량 때렸으며 결국 숨지게 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씨는 학대로 조카를 숨지게 한 혐의를 인정했다. 2018.5.31/뉴스1 ⓒ News1 노정은 기자관련 키워드효자손군인학대조카공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