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올해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22억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년보다 4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추징 사유는 △부동산 취득 비용 중 차입금 이자 등 취득 간접 비용에 대한 신고 누락 △미등록 지게차와 건물 대수선에 대한 미신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감면 부동산의 목적 사업 미사용 등이다.
A법인은 아파트 건설용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건설자금이자 등 금융 비용 4억여원을 과소 신고해 2000여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B법인은 공장을 신축해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받았으나,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임대를 내줘 1500만원을 추가로 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지만 감면 신청을 허위로 하거나 유예기간을 어기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면 공평 과세를 위해 적극적인 조사와 추가 세금 징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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