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미성년자 수강생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기타 강사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 씨(32)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작년 11월 중순쯤 제주시 소재 기타학원 강사로 재직하면서 13세 미만 B 양을 상대로 기타를 가르치는 척하며 신체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달 B 양을 다시 추행하면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며칠 뒤 A 씨는 학원에서 B 양을 상대로 간음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다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으로 검찰이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라며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를 변호인 요청을 수용, 내달 15일 A 씨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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