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농어촌 지역의 노후주택을 헐고 신축하면 최대 2억 5000만원을 저리 융자지원한다.
제주시는 오는 24일까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한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읍면동을 통해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주택 신축·개량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주시는 올해 3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으로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 증축 ․ 대수선하는 경우다.
단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주택 신축은 최대 2억 5000만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연 2% 고정금리(또는 변동금리)로,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아울러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사업대상자가 40세 미만(85년 1월 이후 출생자) 청년일 경우 고정금리 1.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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