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협조로 ‘성착취물 1천개 유포’ 20대 2년 6개월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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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1000여개를 유포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약 8개월간 '벗방채널'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아동성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등 영상물 1000여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이 사건 수사를 진행했지만 텔레그램의 비협조로 인해 검거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텔레그램 측이 수사 협조를 시작하며 채널 운영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와 가입에 사용된 전화번호 정보를 제공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를 특정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에서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체포 이틀 뒤인 18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24일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지검은 이달 8일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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