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단체들 "국내 첫 생태법인 도입법 조속히 통과돼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연안에서 남방큰돌고래가 유영하고 있다.2019.4.8/뉴스1 ⓒ News1 DB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연안에서 남방큰돌고래가 유영하고 있다.2019.4.8/뉴스1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전국 최초로 제주에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두고 제주 시민단체들의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생태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의 근거가 될 이번 입법 추진을 환영한다"며 국회와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도 지난 9일 낸 성명에서 "제주가 단순한 관광지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가능한 생태 정책의 글로벌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법안이 초당적 합의로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돌고래 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 역시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은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이 최근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제주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관리하기 위해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 도의회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생태법인은 △서식지·생태계 보전·보호 요구권 △환경 침해 피해 구제 요청권 △복원·보존 조치 요구권 △개발 제한 요구권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 촉진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 각 권리는 도지사가 지정한 관리인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

도는 생태법인 제도가 도입되면 우선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와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ro1225@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