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군(10대)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구형했다./뉴스1 관련 키워드제주강승남 기자 최대 7명 구조 가능…제주해경 '흰수리 4호' 날다"제주 상대리 가축분뇨 시설사업 '위법' 의혹 철저 수사해야"관련 기사스타벅스, 청년 장애인 작가 작품으로 만든 텀블러 2종 출시"제주청귤로 비린내 싹"…오뚜기, '제주청귤담은 생선구이' 출시역도 박혜정, 세계선수권 여자 최중량급 은메달…우승은 리옌월요일 출근길 -9도까지 '뚝'…서쪽 지역 중심 눈·비(종합)늦은 오후부터 전국 곳곳 눈·비…아침 최저 '-9도' 찬바람 쌩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