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원 짜리→98만원'…제주지검, 노인 1700명 울린 '떴다방' 일당 기소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 팔기도…"돈 받으려 협박도"

2021년 11월부터 제주에서 60대 이상 여성만 모객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불법 판매한 일명 '떴다방' A 업체의 홍보관 모습. (제주자치경찰단 제공)2024.7.4/뉴스1 ⓒ News1 홍수영 기
2021년 11월부터 제주에서 60대 이상 여성만 모객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불법 판매한 일명 '떴다방' A 업체의 홍보관 모습. (제주자치경찰단 제공)2024.7.4/뉴스1 ⓒ News1 홍수영 기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해 온 일명 '떴다방' 영업을 한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제주지검 형사3부는 제주 일원에서 여성노인들을 상대로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고가로 판매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홍보관' 운영자 A 씨와 판매강사 B 씨를 의료법·약사법·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판매강사 C 씨는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 등은 2021년 11월~2024년 5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있는 시장 근처에서 건강기능·기타가공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며 판매제품을 각종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했다. 이들은 단가 4만원짜리 제품을 98만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가보다 최대 24.5배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팔아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는다.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를 재포장해 판매하기도 했다.

범행 대상은 상대적으로 속이기 쉽다고 판단한 '60대 이상' 여성들로, 시장을 방문한 노인들에게 접근, '화장품, 물티슈 증정'이라는 문구로 홍보관으로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학교수나 생명공학박사, 유명 제약회사 대표, 연구원으로 자신들을 소개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홍보관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수치료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벌이면서 제품을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품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에게도 우선 제품을 가져가도록 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직원을 시켜 협박문자를 보내거나 회원명부에 기록된 주소지로 찾아가 돈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단속에 대비해 회원명부를 만들어 출입을 철저히 관리했다.

이들에게 속아 물품을 구매한 피해자만 17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액만 23억원에 달한다.

제주지검은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제주자치경찰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서민과 고령층을 노린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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