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ㅎㄱㅎ' 간첩단 피고인측 법관기피 신청 기각

공안탄압저지 제주대책위 "기울어진 운동장서 재판" 반발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ㅎㄱㅎ' 국가보안법 사건 피고인들이 법관기피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 씨(54·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와 고창건 씨(54·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박현우 씨(49·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3명은 지난 12일 법관 기피신청을 냈지만, 16일 기각됐다.

법관 기피신청이란, 검사 또는 피고인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제기할 수 있는 행위로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소송진행은 정지되며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장이 변경되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 재판부가 그대로 진행하게 된다.

강 씨 등 3명에 대한 재판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3일 공판에서 재판부에 불만을 제기하며 퇴정한 바 있다.

피고인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법원의 증거 열람등사명령을 불이행하고 동영상, 사진 등의 원본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검사측의 증거조사 방식을 인용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 입증의 책임은 검찰에게 있기 때문에 (검찰에게) 입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며 사진사본과 동영상 캡처본에 대한 증거조사를 허가했다.

이와 관련 제주지역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진영 등 32개 단체가 구성한 '공안탄압저지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대책위)'는 22일 성명을 내고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 재판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검찰 측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악습이 이어지고 있다"며 "제주지법은 검찰측과 변호인단이 대등한 입장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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