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산간도로인 5·16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가 음주 사실을 시인했지만, 음주 수치를 확인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 적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사고 당시 모습.(제주동부경찰서 제공)/뉴스1 강승남 기자 제주서 길 건너던 70대 여성 트럭에 치여 숨져제주도 산지 대설주의보…21일까지 최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