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덕곶자왈 '보전관리→계확관리' 변경…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논란

봉개동 주거지역 확대도 쟁점… 도의회 환경도시위서 논의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전경.(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뉴스1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전경.(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둘러싼 논란과 반발이 이어짐에 따라 제주도의회가 어떤 의견을 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7일 제42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논의한다.

16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이번 재정비안의 쟁점은 함덕곶자왈 일대 91만 9000㎡ 면적의 보전관리지역을 개발 용도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과 제주시 봉개동의 일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다.

제주시는 지난 2022년 확정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을 반영한 도시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착수, 작년 11월 재정비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 재정비안은 공개 직후부터 반발에 부딪혔다. '상장머체'라고 불리는 함덕곶자왈 일대 약 91만9000㎡ 면적의 보전관리지역을 개발 용도의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재정비안에 포함돼 일부 마을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곶자왈은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이다. 지하수 함양과 특이한 생태계로 '제주의 허파'라고 불리는 제주의 대표 환경자산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곳이 보전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 제한적 이용·개발이 허용되고 용적률·건폐율도 완화되는 등 개발이 용이해져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상장머체'는 △막대한 양의 지하수를 함양하고, △곶자왈 지형과 지질, 숨골 등을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이자 환경부 적색식물목록에 포함된 ‘골고사리’가 자생하고 있는 만큼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상장머체 일대는 '지하수자원 보전 2등급' 지역이어서 애초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될 수 없다"며 제주시에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도의회엔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자체를 반려해 줄 것을 주문해 놓은 상황이다.

제주시 봉개동의 일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안도 쟁점 중 하나다.

제주시는 봉개동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 연장과 관련한 주민대책위원회와의 협약에 따라 일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이번 재정비안에 담았다. 대기고등학교와 봉개초등학교를 지나는 번영로를 중심으로 양측 자연녹지 약 15만㎡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는 '공공을 위한 환경시설로 인해 봉개동 주민들이 생활 불편 등의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만큼 주민과의 협약은 이행돼야 한다'는 주장과 '토지주 등 특정 주민에게만 이익이 편중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ksn@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