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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대법원 간다
검찰, '벌금 90만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 제출
오 지사도 조만간 상고장 낼 듯…'법리 오해' 다툰다
2024.04.30 오전 11:54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이날 오전 제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2024.4.24./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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