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회복에 따라 실업급여의 본연의 취업지원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경.(제주도청 제공)/뉴스1강승남 기자 수협이 만든 사료에서 항생제 검출…업무 총괄 '징역형 집유''수심 90m 침몰' 135금성호…그물 제거 않고 선체 진입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