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회복에 따라 실업급여의 본연의 취업지원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경.(제주도청 제공)/뉴스1강승남 기자 비밀번호 없어도 공동현관 연다…제주소방, 올해 '119 프리패스' 도입제주해경 흰수리 4호, 첫 환자 이송 임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