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에버랜드마을 상점가’를 제7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27일 용인시에 따르면 에버랜드마을 상점가에는 214개 점포가 밀집돼 있다. 상인회는 2020년부터 각각 운영되던 ‘전대리 상인회’와 ‘포곡 전대리상인회’를 통합해 구성됐다.
시는 지난해 4월 골목상권 육성과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해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제1호 골목형상점가인 보정동 ‘보카상점가’를 포함해 에버랜드마을에 이르기까지 총 7개 골목상권을 조성했다.
시 관계자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안에 골목형상점가를 총 1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각 상권별 특성에 맞춘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에 지정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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