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비서관 영장기각’ 이상식 “증거인멸 프레임 검·경에 분노”

“방어권 차원 돌발·개별 행위, 조직적 증거인멸로 프레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5.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5.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갑)은 25일 증거인멸 혐의로 처제와 비서관에 대해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윤석열 정권의 경찰과 검찰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상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도 “방어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개별적·돌발적 행위에 대해 계획된 조직적 증거인멸로 프레임을 짜고, 세 아이의 엄마와 갓 서른을 넘긴 청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반론권도 주지 않고 국민의힘의 고발내용만 부각하여 영장청구, 소환조사 등 선정적 제목으로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또 “경찰 수사에 임하면서 수사기관에서만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실시간으로 중계하듯 보도되는 말로만 듣던 일을 체험했다”며 “묵과할 수 없다. 책임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다. 언론개혁의 당위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기된 혐의 앞에 당당하다. 어제 낮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추가적인 수사가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행안위 의원들이 제기한 사퇴요구에 대해서는 “야당 정치인 옭아매기다. 응할 생각이 없다. 국회의원 직분에 충실하겠다”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상식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 축소 신고 등의 혐의로 국민의힘에 의해 지난 3월 고발돼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 경찰은 이 의원 배우자 갤러리를 압수 수색할 당시 노트북을 은닉하려 했다는 혐의로 이 의원 처제 A씨와 비서관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A·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손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증거가 제출됐고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ad2000s@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