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관련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의결됐다. 2024.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김동연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관련 기사김동연 "거부권을 거부하라" 국힘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권 건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