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기간 변경)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경기도 제공)관련 키워드경기도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관련 기사경기도, 전국 최초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 관리' 공사비 지원경기도, 전세피해가구에 긴급생계비 100만원 지원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원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7개월만에 2901건·4600억대…수원 31.4% 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