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내년부터 아동 돌보는 가족·이웃에 월 최대 60만원 돌봄수당 지급

제5차 인구톡톡위원회서 발표…‘초등1 학교 안심돌봄’ 추진
아동돌봄공동체 64개소에 1인당 월 20만원 기회소득 지급

경기도가 내년부터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초등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1 학교 안심돌봄’을 시범 추진한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내년부터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초등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1 학교 안심돌봄’을 시범 추진한다.(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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