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전남도의원, 광역시도 최초 '청년센터 지원 조례' 발의

전남 청년센터 활성화로 청년 유입과 정착 기대

차영수 전남도의회 의원/뉴스1
차영수 전남도의회 의원/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가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차영수 도의원(민주당·강진)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청년의 권익증진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센터의 설치·운영 △청년센터의 기능 △지원계획 수립 △협의회 구성·운영 △청년센터의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센터는 청년의 참여 확대와 청년발전을 위해 청년 활동과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설로 전남도에 18개가 운영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시군 청년센터의 활성화 지원 근거로 지역 청년들에게 더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영수 도의원은 "선도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전남 청년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청년 인구 이탈 가속화로 인구가 180만 명 아래로 떨어진 전남에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한 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4일 본회의 의결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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