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31일까지 납부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173건, 6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사업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면허 종별로 구분해 최소 7500원부터 최고 4만 5000원까지 정액 세율로 매년 1월에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및 카카오톡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시청 민원실 또는 각 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12월 31일에 면허를 받아서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했어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며 “폐업신고를 했어도 반드시 인·허가 기관에서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되지 않는 만큼 납부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ws3942@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