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

금품 수수액 10배 이내·환수 결정액 30% 이내 등 기준 마련

5일 충남 서천군의회에서 제32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서천군의회 제공) /뉴스1
5일 충남 서천군의회에서 제32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서천군의회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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