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속여 14억 전세보증금 가로챈 40대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임차인 15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약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에 대해 징역 7년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9)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4월 4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사기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 전세’ 다가구 건물 4채를 자신과 아내 명의로 사들인 뒤 지난 2018년부터 약 4년간 총 15명의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전세보증금 14억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실 중개를 부탁한 공인중개사에게도 선순위 보증금을 숨겼던 A 씨는 건물을 사들인 시점부터 월세를 모두 전세로 전환한 뒤 편취한 돈을 주식투자나 대출이자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다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사기 범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으로 대출로 임차보증금을 지불하는 등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상담함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회복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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