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승차권 환불·변경 제도 개선…분실 승차권 재발행 간소화

코레일 ‘고객편의 확대’ 여객운송약관 개정

한국철도공사 전경. /뉴스1
한국철도공사 전경.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고객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19일부터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승차권 환불·변경 제도 개선 △분실 승차권 재발행 절차 간소화 △코레일멤버십 제도 변경 등이다.

우선 열차 안에서 환불받는 방법이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일행 중 일부가 승차하지 못한 경우, 승무원에게 미승차 인원을 확인받은 뒤 역을 방문해야 환불받을 수 있었다.

코레일은 이 경우 열차 안에서 즉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예외적으로 현금 결제 승차권은 역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다.

또 미탑승 일행의 승차권 환불 대상도 기존 좌석 승차권에서 ‘입석·자유석·병합 승차권’까지로 확대한다.

단체승차권 환불·변경 제도도 개선한다. 그간 단체승차권 변경은 전체 좌석에 대한 환불 위약금을 내고 다시 구매해야 했다.

앞으로는 △열차 출발시간을 앞당겼을 때 △예약한 승차 구간보다 연장했을 때 △탑승객의 유형(어른, 어린이, 경로 등)을 변경할 때는 위약금이 면제된다.

기존 예약보다 승차 인원이 줄어 좌석 중 일부만 환불이 필요할 때도 해당 좌석만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개선된다.

다만 단체승차권 발매 조건인 10명 이상 범위 내에서 인원이 감소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코레일톡 승차권 무료 ‘여행 변경’ 횟수는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되고, ‘코레일패스(외국인 전용)’와 ‘자유여행패스(내일로)’의 환불 위약금 기준도 완화된다.

분실 승차권 재발행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승차권을 분실하면 역에서 추가 운임을 지불한 뒤 재발행받아야 했다.

또 잃어버린 승차권은 열차 승무원에게 분실 여부를 확인받은 후 도착역에서 환불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역에서 추가 운임 수수 없이 고객 정보 확인 과정만 거치면 재발행한 승차권으로 열차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코레일멤버십 제도도 바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폐지됨에 따라 코레일멤버십 휴면회원 전환 기준을 1년 이상 미접속자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 조정한다.

코레일은 현재 휴면회원 중 미접속 기간이 2년 미만인 회원(약 197만 명)을 휴면 해제해 예매 정보(명절 대수송, 쿠폰 발급 등)를 제공하는 등 고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승차권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해 ‘회원 탈회 조건’도 정비했다.

승차권을 대량 구매한 후 취소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코레일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연령 기준을 정비하고, 철도사업법 등 관계 ‘법령상 용어’ 사용, ‘승차권’ 정의에 위탁 기관에서 발행한 승차권을 포함하는 등 관련 조항을 구체화한다.

‘여객운송약관’의 전문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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