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 ‘성심당 임대매장’ 5차 공모도 유찰

코레일유통 평가결과…성심당, 기존과 같은 1억원 써내
계량평가서 0점 받아…감사원 ‘사전컨설팅제’활용 대안

대전 대표 빵집으로 꼽히는 ‘성심당’ 대전역점 모습. 2024.5.1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 대표 빵집으로 꼽히는 ‘성심당’ 대전역점 모습. 2024.5.1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백운석 기자 = 대전 대표 빵집 ‘성심당’ 대전역점이 입점한 대전역사 2층 맞이방 임대사업자 5차 공모가 또 다시 유찰됐다.

입찰에 성심당 한 곳만 참여한 데다,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탈락했다.

코레일유통 충청본부는 14일 오후 늦게 공고를 통해 지난 13일 평가위원회를 열어 진행한 대전역사 2층 맞이방 300㎡ 매장의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2024년 제6차 전문점(상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성심당은 1~4차에 이어 5차 입찰에 참여했지만, 평가에서 비계량평가는 20점 만점에 평균 18.53점 받아 통과된 반면 계량평가에선 80점 만점에 0점을 받아 탈락했다.

계량 점수는 임대료 요율이 포함된 것으로, 성심당 운영업체 로쏘㈜는 이번 5차 공개경쟁 입찰에 월 수수료를 기존과 같은 1억 원(5%)을 써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대전역사 2층 맞이방의 임대사업자 업종이 ‘종합제과’로 한정돼 있고, 월 임대료가 3억 원이 넘어 성심당 외에는 참여 업체가 없었다.

평가위원들의 성심당에 대한 평가 결과표.(코레일유통 공고문 갈무리)  / 뉴스1 ⓒ News1
평가위원들의 성심당에 대한 평가 결과표.(코레일유통 공고문 갈무리) / 뉴스1 ⓒ News1

코레일유통은 5차 입찰부터 기준 변동이 없음에 따라 내주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런 가운데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이 임대수수료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코레일유통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 의견을 받아 처리하면 적극행정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 한 관계자는 “사전컨설팅제도는 불명확한 법령이나 규제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의견을 구하는 제도로, 이를 활용하면 해당기관이나 담당자는 적극행정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11월 문을 연 성심당 대전역점은 2016년 코레일과 고정 임대료 납부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했으나 감사원 지적에 따라 코레일유통이 2021년 4월 수수료율 계약으로 전환해 매월 임대료를 매출액의 5%인 1억 원을 받았다. 성심당 대전역점은 지난 4월 계약이 만료됐으나 10월 말까지 계약이 연장돼 영업 중이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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