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근로기준법 '여성 갱내근로 금지' 위헌 소지" 개정 촉구

오세길 의원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조항 70여년 존치" 지적
갱내근로 유형, 토목·건설·기계·운전 등 다양화 맞춰 법 손질해야

대전 서구의회 오세길 의원이 7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근로기준법 제72조 개정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4.6.7 /뉴스1 ⓒNews1 최일 기자
대전 서구의회 오세길 의원이 7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근로기준법 제72조 개정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4.6.7 /뉴스1 ⓒNews1 최일 기자

7일 대전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이 근로기준법 제72조 개정 촉구 건의안에 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4.6.7 /뉴스1 ⓒNews1 최일 기자
7일 대전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이 근로기준법 제72조 개정 촉구 건의안에 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4.6.7 /뉴스1 ⓒNews1 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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