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 ‘선 구제 후 회수’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국회의원 당선인과 간담회서 협조 요청
실질적 도움 위한 시행령 마련도 요구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지역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7명 간의 간담회가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리고 있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제공) /뉴스1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지역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7명 간의 간담회가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리고 있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지역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행령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대전전세사기대책위는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표결(28일)을 앞두고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국회의원 당선인 7명(동구 장철민, 중구 박용갑, 서구갑 장종태, 서구을 박범계, 유성갑 조승래, 유성을 황정아, 대덕구 박정현)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정부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후 1년간 무엇을 하다 이제 와서 반대만 하느냐”라며 선구제에 반대로 일관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전세사기의 대표적 피해 유형인 다가구주택뿐 아니라 공동담보 오피스텔, 공공임대신탁 등 사각지대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장선훈 대책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수조원의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특별법에 반대하고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대전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96%가 다가구주택이어서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지원 혜택이 전무하다”며 시행령을 통한 보완을 강조했다.

대책위는 구체적으로 ‘30% 선구제안’의 명확한 기준 설정, 전세사기 범죄에 관한 처벌 강화 및 재산 몰수·추징 법제화, 최우선변제금 기준 상향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장철민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 직무대행은 “전세 세입자들이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등기는 법원, 부동산 거래 신고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부동산 거래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해 통합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 허점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부동산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지 않아 범죄자들이 악용할 수 있도록 한 책임도 크다. 사실상 국가가 방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세 사기범들이 사기 칠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28일 국회 본회의 전에 정부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선구제 후회수’ 반대 입장은 고수하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요건 완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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