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수용자 살해한 무기수, 파기환송심도 '무기징역'(종합)

"살인 확정 고의 없어" 1심 무기형→2심 사형→대법 파기환송
법원 "중형 필요성 분명하나 사형 정당할 정도는 아냐"

대전지방·고등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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