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기 돕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신청률 매년 저조

[국감브리핑] 윤영석 “소상공인 돕는 혜택 적극 홍보해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양산=뉴스1) 송보현 기자 = 국세청이 폐업 후 재기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신청자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의원(국민의힘·경남 양산시갑)은 “해당 원인은 폐업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인 ‘납세증명서 발급’이나 ‘신용불량 등록 유예’ 등에 대한 미비한 홍보”라고 27일 밝혔다.

윤 의원은 앞서 26일 종합국감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신청이 미비한 이유 등 원인을 물었다. 김 청장은 “신청요건의 복잡함과 가산금 면제 등 혜탹이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윤 의원이 모바일로 발송되는 안내문자 등을 살핀 결과 ‘납세증명서 발급’ 및 ‘신용불량 등록 유예’ 등의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에 도움을 주는 혜택에 대해서는 기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 건수도 매년 줄고 있다. 국세청이 올해 6월까지 안내문을 보낸 8만8000명 가운데 신청자는 총 6748명(7.6%)에 불과했다. 년도별로는 △2020 년 10.2% △2021년 11.6% △ 2022년 7.5%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 시행돼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최대 5년까지 허용한다.

체납액은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000만원 이하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대상이다.

윤 의원은 “국세청이 만든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폐업으로 힘든 영세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는데 버팀목이 될 좋은 제”라면서도 “해당 제도의 혜택 홍보가 많이 미흡한 것이 신청 감소에 영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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