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남성 '주거침입' 항소심서 감형…재판엔 모두 불출석(종합)

지인의 지인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벌금 100만원→50만원
재판부 "합의금 지급하고 답장 보지 못하고 들어간 점 참작"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News1 노경민 기자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News1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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