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부산 중영도)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감형원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보 의원과 자금 제공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보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A씨로부터 약 1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황보 의원이 A씨로부터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약 3200만원을 수수하고 B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약 6000만원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불법 취득한 범죄 수익을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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