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News1 노경민 기자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 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지난 6월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판이 끝난 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변호인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6.1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돌려차기협박보복공갈관련 기사"부산 돌려차기 男 동료 수감자에게도 욕설·강요 잦아" 증언전효성·연제형, 부산 돌려차기 사건 영화 출연 확정…피해자 자문"'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 죽이려 탈옥 계획 세웠다" 동료 수감자 진술"피해자 곁에 서겠다" 검찰총장,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자필 편지'돌려차기' 가해자 보복협박 혐의 부인…무더기 증인신청 '날선 공방'